11월9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0년 만에 어렵게 한 걸음을 뗐다. 전혜원 기자가 노란봉투법 ‘생애사’를 정리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법이 드디어 통과됐다.
쌍용차 노조에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보고 배춘환씨가 4만7000원을 〈시사IN〉에 보내면서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고 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다.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계기를 제공한 언론사로서 이 사안만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날카롭게 기록하고 싶었다. 〈시사IN〉 독자들이기에 가능했던 캠페인이라는 자부심도 크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오해 중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이 노란봉투 법안들 대부분에 포함되면서 ‘위헌’ 논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손배 청구 여지를 열어주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었고 그걸 더 논의했어야 하는데, 다음 과제로 남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비판적으로 본다. 하지만 노사관계는 결국 상대방이 있는 일이기도 하다. 사업주 측을 대변하는 국민의힘과 어떻게든 합의했어야 하는데, ‘용산’이 정치가 작동할 공간을 아예 주지 않았다. 파업할 권리가 사회의 중요한 갈등이 되는 순간은 흔치 않기에, 아쉽고 안타깝다.

기자명 장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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