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신선영

8월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요금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2015년)·2심(2017년)에 이어 최종심까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통해 이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지난 6월30일까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이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대법원 앞에서 최종 판결 소식을 들은 요금수납원들은 울다 웃고, 웃다 울었다. 승소 집회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함께하며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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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선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ssy@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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